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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조주빈은 "인생을 바쳐 갚아가겠다"며 반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이현우)는 오늘(22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과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를 받는 조주빈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조주빈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45년 부착과 신상정보공개 고지 명령, 성폭력 및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명령 등도 함께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조주빈이 우리나라 역사상 전무후무한 성폭력 범죄집단을 만들었고, 우리 사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에 휩싸였다"며 "'박사'를 브랜드로 삼아 조직적으로 성 착취물 유포를 꿈꿨고, 텔레그램의 익명성 뒤에 숨어 무수한 성 착취 범죄를 저질렀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피해자들이 성 착취 영상물을 지우고 신고하느라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다"며 "조주빈 등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조주빈과 함께 기소된 전 거제시청 공무원 천 모 씨 등 공범 4명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에서 15년을 구형했고, 미성년자인 16살 '태평양' 이 모 군에게는 장기 10년, 단기 5년의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주빈의 변호인은 "일부 공소사실을 제외하고는 조 씨가 대부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어떤 피해자와도 합의하지 못했지만 부친이 어려운 형편에 조금이나마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조주빈의 범행이 중대한 범죄이고 상응하는 형을 받아야 마땅하다"면서도 "조주빈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사람으로, 사회적 책임까지 개인에게 묻는 것은 국가의 기본권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또 "조주빈뿐 아니라 관련 피고인들의 나이를 보면 대부분 한창 이성에 대한 호기심과 애정을 품을 시기인데 증오와 지배욕으로 가득 차 있음을 알 수 있고 대한민국의 성 갈등을 체감할 수 있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보다도 근본적으로 환경과 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범죄가 유발되고 장기간 이뤄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회적인 환경도 고려돼야 하고, 이런 환경으로 인한 책임까지 조주빈에게 물어선 안 된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조주빈은 최후진술에서 "저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그리 고민하지 않았던 것 같다"며 "아주 큰 죄를 지었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어 "제가 벌인 일에 대해서 변명하거나 회피할 수 없다"며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주빈은 "회피하지 않고 제 인생을 바쳐 피해자들에게 (죄를) 갚아가겠다"며 "저 자신만을 위하는 이기적 태도를 버리고 다 같이 사는 게 뭔지 고민하며 살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피해자들의 아픔을 알기에 포기할 권리, 무기력하게 주저앉을 권리가 없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제한된 현재이기에 여론의 비판도 감사할 따름"이라며 "악인의 삶에 마침표를 찍고 반성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씨의 공범들 측은 최후 변론에서 '박사방'을 '범죄집단'으로 보고 관련 혐의를 적용한 것은 검찰의 법리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도 서로 만난 적이 없고 ID 정도만 알고 있었을 뿐이라며, 범죄집단을 구성할 정도의 역할분담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범 강 모 씨의 변호인은 "'박사방'은 사실 조직이라고 할 만한 유기적 실체가 없고 강 씨는 관련된 무리에조차 섞이지 않았다"며 "단지 조주빈에게 사기당한 것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범 천 모 씨의 변호인은 "이 사건은 이른바 '박사방'이라는 인터넷 공간에서 불특정 다수가 범행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며 "일부 기여도가 큰 공범이 있지만 역할분담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전체 범행은 조주빈이 했고. 나머지는 그때 그때 범행에 도움을 준 것에 불과하다"며 "특정 다수가 역할을 분담해야 하는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은 어렵다"고 무죄를 호소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조주빈 일당이 성 착취물 제작과 유포를 목적으로 '박사방'이라는 조직을 만들어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체계적으로 활동했다고 판단하고, 이들에게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범죄단체조직 혐의가 인정되면 조주빈과 공범들에게 최고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오늘 재판에선 피해자 측도 변호인을 통해 조 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한 피해자는 탄원서에서 "반성문이 어떻게 형 감량의 열쇠가 될 수 있냐"라며 "가해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갚아나가고 싶다고 말한 것을 보고 헛웃음이 났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는 "저는 촬영물을 지우느라 바빠 죽겠는데 조주빈이 무엇을 반성하는지 모르겠다"며 "제 상처가 끝이 없는 것처럼 조주빈의 형벌도 끝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또 "피고인들은 온라인 너머에 본인과 같은 진짜 사람이 있다는 걸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봤는지 물어보고 싶다"며 "피고인들의 행위에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만 우리 사회가 약자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주빈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한 뒤 메신저 텔레그램의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검찰은 이후 조주빈이 범죄단체를 조직해 공범들과 함께 방대한 분량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했다고 보고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지난 6월 추가 기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달 26일 오전 10시에 조주빈 등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어제(21일) 조주빈과 공범 등 4명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한 뒤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정대로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출처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31501&re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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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가모리GAMORI